"날 죽이려 해" 망상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항소심도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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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망상에 시달리다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30분쯤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마시고 귀가한 B씨로부터 뺨을 맞자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맨발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만큼 충분한 치료도 필요해 보인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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