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대가로 3000만원" 영탁 전 기획사 대표, 재판서 인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4.09.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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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사진=뉴스1가수 영탁 /사진=뉴스1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평곤 판사)은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이 대표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 부분(음원 사재기 행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하나로 참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냈다.

영탁은 올해 2월 어비스컴퍼니로 이적했으며 지난 3일 미니 앨범 '슈퍼슈퍼'(SuperSuper)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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