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사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와 대상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일부는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 특검법'도 논의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숙 특검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에 대한 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함께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역시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며,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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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대안까지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의 토론이 없었다"며 "전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