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텔레그램 운영자, 체포영장·인터폴 수배 가능"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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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사 중…프랑스 수사당국 등과 공조도 검토 가능"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9일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텔레그램 운영자와 관련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진 등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대표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하고 입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재 101개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52명 중 10대가 39명으로 전체 75%에 달했다. 20대가 11명, 30대는 2명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 단속 및 수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서울 관내 초·중·고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진출해서 학생들에게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내용의 예방 홍보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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