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늦어서" 황당 변명 뺑소니, 알고보니…'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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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기도 김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김포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1t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다.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A씨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아내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운 뒤 하차해 사고 현장을 살폈지만, 얼마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경찰에 '약속 시간에 늦어 급하게 이동하느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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