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1t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다.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A씨 화물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운 뒤 하차해 사고 현장을 살폈지만, 얼마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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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경찰에 '약속 시간에 늦어 급하게 이동하느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