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중증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는 A씨 제안으로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흘 뒤인 8월 30일엔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밥을 개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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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