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때려 코뼈 부러뜨린 40대…"재범 위험성 단정 어려워" 벌금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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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40대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밥을 개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4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각장애(3급)가 있는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5일 한 교회에서 B씨가 식사 중에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중증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는 A씨 제안으로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같은 해 8월 26일 A씨는 강원도 양양의 한 숙소에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나흘 뒤인 8월 30일엔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밥을 개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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