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남자 실루엣. /사진=머니투데이 DB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4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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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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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 그룹은 멤버들의 이탈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룹에서 래퍼를 담당했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