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징역 1년6개월' 아이돌 래퍼, 항소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9.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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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남자 실루엣. /사진=머니투데이 DB전 여자친구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남자 실루엣. /사진=머니투데이 DB


전 여자친구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4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사진=머니투데이 DB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 장면, 신체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몰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 그룹은 멤버들의 이탈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룹에서 래퍼를 담당했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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