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대출 막혔대"…돈 못 구한 갭투자자 '발등에 불'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9.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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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전세대출 금리 및 제한 대책/그래픽=김지영5대 은행, 전세대출 금리 및 제한 대책/그래픽=김지영


"전세보증금 받아 등기 치려고 했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은행권이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특히 은행마다 다른 대출 대책을 내놓아 임차인은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유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이 포함되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갭투자자 중에는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등 매입 가격의 일부를 내고, 구매한 집은 전세를 놔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내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집을 매입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집주인(임대인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이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은행 영업점에는 전세대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묻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세대출이 막힌 세입자와 잔금 치를 걱정에 빠진 집주인, 양쪽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다. 특히 새로 준공된 아파트가 있는 근처의 영업점에 전세대출 조건 문의가 크게 늘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은행들 사이에서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직장인 A씨는 "아예 연차를 내고 집 근처 은행을 다 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은행 중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사례를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이 나온다. 우선 국민은행은 해당 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분양대금 완납이 이뤄졌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은행에 대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아예 서울 등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내준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연장인 경우와 오는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유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세대출 대책에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대출 제한 대책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부분만 추가 대출을 내준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현재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총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대출 조이기가 전세시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제도로 인해 금리가 떨어질 때 보증금 인상과 함께 집값 상승이 발생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리에 따른 집값의 변동성을 전세대출이 키운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가계대출 증가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며 "다만 전세가 집값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기성 자금 조달에 전세대출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 전세대출도 함께 조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8월말 5대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2243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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