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나는 신 아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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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7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준강간, 무고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과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간부 20명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인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거나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 등으로 부르라며 세뇌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정씨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나 쳐다봐, 하나님. 하나님까지 볼 필요 없잖아"라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정씨 측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범죄 현장 음성 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녹취 파일은 제3자의 남녀 목소리가 들어가거나 성폭행 현장 녹음인 것처럼 조작된 게 증명됐다"며 "피고인은 지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이 예수나 성령 등이 아니며 자신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교리에도 피고인을 예수라고 지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기장과 녹취록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간절히 원했던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나는 절대 신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내가 어떻게 신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JMS는 정씨가 만든 종교 단체다.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 여성 신도 5명을 성폭행·추행했다.



이 혐의로 정씨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3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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