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