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개최…6개 혐의 따진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9.06 08:46
글자크기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외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에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은 현안 위원회에 출석해 최대 45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과는 권고적 효력이 있지만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이후 이 총장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에 사건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150~300명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