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병원 문 연 곳 없어 응급실 가도… "진료비 더 내세요"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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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의식 있으면 경증"
의사들 "정확한 기준 될 수 없어"
응급실 경증환자 '웃돈' 논란

추석연휴 병원 문 연 곳 없어 응급실 가도… "진료비 더 내세요"


응급이 아닌 환자가 응급실에 몰려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총진료비의 90%까지(기존 50~60%) 부담하게 하겠다는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일반인이 자신의 증상이 경증인지 아닌지 알기 힘들어 자칫 응급실에 갔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정부가 '문 여는 병·의원'을 강제로라도 지정하겠다고 하자 '문 연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 가더라도 환자는 기존보다 '웃돈'을 내게 생겼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케이타스(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급에 해당할 때 경증·비응급으로 분류해 본인부담률을 90% 받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본인이 전화해서 (경·중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픈 정도와 상관없이 '의식이 있다'면 경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4~5등급을 경증·비응급으로 분류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다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당장 처치가) 급한지 아닌지 정도만 분류하려는 기준"이라며 "처음에 4등급이었다가 진료 후 2등급으로 바뀌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에 온 환자를 경증인지 중증인지 나누는 건 지난 3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며 "본인부담률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라면 지난 30여년간 왜 올리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0여년 동안 모두가 편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경증환자는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진료총액은 같은데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건보공단은 병원에 줄 돈을 아끼겠지만 경증으로 구분된 환자는 내가 왜 경증이냐며 의사와 실랑이를 벌일 수 있다. 책임은 국민이 지고 욕은 의사가 먹고 이득은 정부만 보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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