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신산업 활성화 원한다면... 금융보험업 '재정의' 해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24.09.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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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 /사진=임한별(머니S)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 /사진=임한별(머니S)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상호출자제한(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4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따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 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기업집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하고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업, 세무대리서비스 등 핀테크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같이 금융 행위에 부수하는 업종(금융유관업)을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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