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에 춤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총각행세까지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어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음악 듣는 취미도 잊은 채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몇개월이나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진을 본 제가 '이 여자는 유부남에게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더니 '내가 유부남인 걸 댄스학원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던 거다. 대화 내역을 보니 이미 그 여자와 제법 깊은 사이 같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 여자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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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몰래 댄스학원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며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상간녀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