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역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었는데, 근무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한 징계로 지난해 10월부터 부대 막사가 아닌 동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를 실시하지 않아 A씨는 사망 당일 오후에야 발견됐다.
그러나 A씨 사망 10개월이 지났지만, 징계는 오리무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이 '불명'이었던 탓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날 저녁 다른 병사에게 혼자 지내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음날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