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합병증 등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천공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고령이면서 자궁적출 이력이 있는 B씨에게 장천공 발생 확률이 높고, 장에 내시경이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도하다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
법원은 또 A씨가, B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복부·골반 부위에 대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했어야 했기에 필요 조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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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선 "의도한 게 아닌데도 의사가 죄인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법조계가 의료의 씨를 말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C씨는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로 판결할 게 아니라 구멍이 난 걸 알고도 방치했느냐 여부를 보고 판결했어야 한다"며 "노인은 원래 대장벽이 얇아 천공이 생기기 쉽다. 이런 걸로 형사 처벌하면 어느 내과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번 판결로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 조기 검진하려는 어르신들은 검사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결국 대장암으로 진행하고 나서야 진단하란 말인가"라는 반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