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익편취 규제대상 39개↑…하이브·대방건설 비중 높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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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익편취 규제대상 39개↑…하이브·대방건설 비중 높아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78개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난해 대비 3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대방건설·소노인터내셔널 등 순이다.

공정위가 1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다.



내부지분율은 지난해(82개 집단·61.7%)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60%를 넘는 수준이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다.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72개 집단·61.2%)와 유사한 수준인 61.1%다. 이중 총수일가가 3.5%, 계열회사가 5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44.4%) △소노인터내셔널(35.6%) △케이씨씨(35.1%) △크래프톤(31.0%) △농심(28.7%) 등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40%) △HD현대(0.46%) △카카오(0.48%) △장금상선(0.62%) △넥슨(0.72%) 등 순이다.


또 총수 있는 집단(78개) 가운데 18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이외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143개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4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16.97%) 보다 0.24%p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등 순이다.

올해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19명·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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