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웨딩사진?" 분노…맞바람 피우던 아내, 불륜남에 "남편 때려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8.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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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웨딩사진?" 분노…맞바람 피우던 아내, 불륜남에 "남편 때려줘"


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여성이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을 사주했다가 걸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여성이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을 사주했다가 걸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여성이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을 사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면서 성공했고, 이후 취미로 크로스핏을 즐기다가 20대 후반의 여성을 알게 돼 바람이 났다. 아내 B씨는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고 따졌지만, 남편은 되레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이후 복수를 마음먹은 B씨는 돌싱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싱글인 척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그러던 중 B씨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남편 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사진이었다. 남편이 20대 내연녀와 웨딩 콘셉트의 사진까지 찍었던 것.

분노를 참지 못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맨날 바람피우고 나를 때린다'고 거짓말했다. B씨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작당 모의를 했고, 내연남은 "내가 강도인 척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이에 호응해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해서 짰다. 또 작전만 성공하면 바로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며 내연남에게 감언이설을 속삭였다.

B씨는 얼마 후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복면을 쓴 내연남이 골프채를 들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수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내연남과 맞닥뜨려 몸싸움을 벌였는데,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A씨는 내연남을 금세 제압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내연남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침입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고, B씨를 신문했다.


B씨는 내연남에 대해 "나 좋다고 따라다녀서 몇 번 만나줬지만,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시치미를 뗐으나, 두 사람이 사귀면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가 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B씨는 지금도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A 씨와 B 씨는 서로 유책배우자라고 탓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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