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 대마초 넣어두고 내연녀에 "완벽 범죄"…싱가포르 남성의 최후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2024.08.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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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별거 중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아내의 자동차 뒷좌석에 몰래 대마초를 넣어둔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BBC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A씨(37)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지난 29일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마초를 구매한 뒤 무게가 500g을 넘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의 차량 뒷좌석에 넣어뒀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내연녀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아내를 모함할 수 있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알림이 전송되면서 드러났다. 아내는 차량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별거 중인 남편이 자신의 차량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내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발견한 뒤 아내를 체포했다. 하지만 아내에게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A씨가 대마초를 차에 몰래 넣어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이혼이었다. 싱가포르는 혼인신고를 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부부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A씨는 아내에게 전과가 있다면 이혼 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변호사는 그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는 의사 소견을 인용하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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