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상자산(캐쉬 및 파생캐쉬)이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고 하위 회원들의 가입비에 따른 후원수당 및 롤업보너스를 통해 유사 다단계 구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플랜은 그 자체로 허황해 믿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입 전 했다"며 "회원이나 회원이 되기를 고려한 상당수 사람도 휴스템코리아의 다단계 사업을 의심해 회원 가입을 회피했던 정황이 다수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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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휴스템코리아에 선수금을 납입해 회원이 되고 회원자격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이들 누구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며 "단순히 교회 또는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았고 각종 기사나 언론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 믿었다는 식의 진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4차 산업 혁명·메타버스·공유플랫폼·창조 과학의 법칙 등의 과장되고 의미를 알기 어려운 수식어로 보상플랜의 허황됨을 감출 뿐"이라며 "이를 통해 기소된 기간에만 1조20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자금을 수신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