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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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사진=김현정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제시한 보상플랜이 지속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상자산(캐쉬 및 파생캐쉬)이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고 하위 회원들의 가입비에 따른 후원수당 및 롤업보너스를 통해 유사 다단계 구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휴스템코리아의 보상플랜이 신규 회원들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플랜은 그 자체로 허황해 믿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입 전 했다"며 "회원이나 회원이 되기를 고려한 상당수 사람도 휴스템코리아의 다단계 사업을 의심해 회원 가입을 회피했던 정황이 다수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휴스템코리아에 선수금을 납입해 회원이 되고 회원자격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이들 누구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며 "단순히 교회 또는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았고 각종 기사나 언론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 믿었다는 식의 진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4차 산업 혁명·메타버스·공유플랫폼·창조 과학의 법칙 등의 과장되고 의미를 알기 어려운 수식어로 보상플랜의 허황됨을 감출 뿐"이라며 "이를 통해 기소된 기간에만 1조20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자금을 수신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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