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게는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된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하면서 해당 사고가 났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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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은 일차전지 군납을 실시할 때인 2021년부터 검사용 시료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 통과를 받아내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무리한 제조 공정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평균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작업량을 무리하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아리셀은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53명을 새로 공급받았고,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아리셀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는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 경로 확보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께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