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향하는 간호법, 보건의료노조 "환영…의협 반대는 앞뒤 안 맞아"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8.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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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 촉구 선전전에 참석하며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2024.08.2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 촉구 선전전에 참석하며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전공의 부족으로 PA 간호사가 급증한 건데 의대증원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합법화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의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이 가운데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등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는 학력 기준이 쟁점이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 등에게 응시 자격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담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료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의 과제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공의의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임상 경력이 없는 신규간호사와 아무런 교육·훈련도 없이 일반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투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에 따라 PA 간호사들은 의사도 아니면서 위험도와 난도가 높은 의사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부담에 시달렸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노조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2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노조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할 것 △PA 간호사 업무는 당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ID/PW)를 사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할 것 △의사 업무 위임사항, 직무기술서, 교육계획서 등을 문서화할 것 △PA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PA 간호사의 적정인력 및 처우를 보장할 것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것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제시했다.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춰 세우겠다.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건 지극히 책임 회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는 이미 2만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PA 간호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미국·영국·캐나다처럼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 해법은 없다.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를 갖는다. 28일 노조는 2차 조정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저녁부터 전국에서 사업장별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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