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굽은 노인 '위험천만' 무단횡단…"빨리 가세요" 차 막아준 운전자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8.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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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보호해준 차량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위험천만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보호해준 차량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보호해준 차량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 횡단 할머니를 보호해주는 청년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쯤 대구 한 교차로에서 등이 90도쯤 굽은 노인이 보행기를 끌고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쌩쌩 달리는 버스와 승용차 사이로 도로를 지나는 노인 모습은 위태로워 보인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흰색 경차는 넓게 좌회전하며 반대편 도로를 막아섰다. 이윽고 창문을 내려 노인에게 '빨리 지나가라'는 손짓을 보냈고, 이에 노인은 걸음 속도를 조금 더 높여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할머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차가 먼저 막고 뒤차도 막아준 것 같다. 따듯해진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멋지시다. 따듯한 분인 것 같다" "정말 훈훈하다. 앞으로 걸음 힘든 사람이 무단횡단할 때는 운전자가 나서서 보호해야겠다" "참으로 이타적인 청년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당시 상황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시 범칙금을 내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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