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뭘 알아, 환불" 항의한 엄마…23살이 아이인가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28 05:58
글자크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20대 아들이 20만원을 결제하자 어머니가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치과 상담실장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이의 기준은 몇 살부터일까요?"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는 "23세 남성이 충치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혼자 왔다"며 "파노라마 촬영 및 임상적 진단 결과 충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실로 자리를 이동했다. 치료해야 하는 치아의 위치와 재료, 비용 모두 설명해드린 뒤 동의를 받고 당일 치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A씨는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 허락 없이 그냥 치료하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과잉 진료, 과잉 청구한 거 아니냐. 왜 20만원이나 결제하게 했냐. 환불받으러 갈 거니까 딱 기다려라"라고 소리쳤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우리 아이요? 동명이인인 줄 알고 당황했지만, 23세 충치 치료한 남성의 어머니가 맞더라"며 "저도 아이를 키운다. 내 아이는 항상 어린이 같겠지만 23세 남성은 성인 아닌가"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아 치료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하더라"며 "부모 돈을 쓰는 상황이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면 된다.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지 못하게 독립적으로 키우지 않는 교육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다행히 남성의 어머니는 치과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차트 사본과 세부내역서, 치료비 설명했던 과정, 치과의 비보험 진료비 수가표 등을 예쁘게 팩스로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전 23세에 서울로 혼자 와서 월세와 생활비 다 책임지고 독립했다"며 "그래서 23세면 성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23살을 아이 취급하다니", "병원에서 일하면 흔한 일", "저도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아기가 자를 거라고 예약하더니 수염 난 남자가 오더라", "자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군대도 회사도 따라가겠네" 등 반응을 보였다.

20대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대학교에서 학사 문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맡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V 안내판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라고 공지해 화제를 모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