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별 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날 오전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에는 기존 법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학력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간호법 명칭에 대해서는 야당(강선우·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의 명칭인 '간호법'으로 하기로 했다. 여당 안의 명칭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등을 규정했다. 진료지원 업무 범위와 한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이 여당에 일부 양보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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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소위원회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당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 이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이 커질텐데, 의료현장을 지키는 분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