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다치겠네"…'발암물질 범벅' 알테무 킥보드, 내구성도 약했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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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치 초과한 발암 물질 검출·안전성 시험도 통과 못해

서울시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사진제공=서울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16개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안경 및 선글라스 등이다.



우선 어린이용 자전거 2종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고, 스티커 부위에서도 DHEP가 114배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됐다. 손잡이 연질에선 납이 기준치 대비 19개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됐다.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선 납이 기준치의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납도 안전기준 이상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친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겉모양, 구조, 주행시험, 신발의 부착 강도 등 물리적 시험에서 제품의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이 균열이 가고 파손됐다.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이 국내 기준치보다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안경테 1종에선 안경을 지지하는 코 받침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선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 쇼핑 플랫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오고 있다. 내달엔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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