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어 KBS도…야권 이사 5인, 신규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소송 낸다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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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원천무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원천무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KBS 신규 이사들도 임기를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조숙현 KBS 이사는 27일 머니투데이에 "오늘 KBS 이사 5인이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임명 추천 및 대통령의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이사는 조 이사를 포함해 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으로 모두 야권 성향 인사다. KBS 이사는 총 11명이며 방통위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 몫의 KBS 이사 7인을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를 재가했다.

KBS 야권 이사들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전날(26일) 법원이 MBC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는 기존 방문진 이사이자 야권 성향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단 2인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았지만, YTN 최대주주 변경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YTN 사건 때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기까지 해 불완전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BS 야권 이사들도 신규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조숙현 이사 등 야권 이사 5명은 본안판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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