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원천무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숙현 KBS 이사는 27일 머니투데이에 "오늘 KBS 이사 5인이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임명 추천 및 대통령의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야권 이사들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전날(26일) 법원이 MBC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는 기존 방문진 이사이자 야권 성향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것이다.
업계는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았지만, YTN 최대주주 변경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YTN 사건 때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기까지 해 불완전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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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BS 야권 이사들도 신규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조숙현 이사 등 야권 이사 5명은 본안판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