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약자복지 예산을 반영했다. 약자복지 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일자리로 취약계층의 도약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1만원 증가한 최대 3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35만원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된다. 대상자는 8000명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는 6만원 늘어난다.
중위소득 32% 미만인 8만7000가구의 영양취약계층에는 1인가구 월 4만원의 농식품바우처를 전국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1만명의 환경민감계층에는 1인 기준 연 10만원의 환경보건이용권을 새롭게 제공한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한 1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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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한 보호출산아동을 대상으로는 월 100만원의 긴급위탁보호비가 지급된다.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 신설…저소득 대학생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상당수 넣었다. 자활근로 인원은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늘린다. 해당 급여도 3.7% 인상한다. 특히 탈수급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한다.
월 10만원인 저소득층의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본인이 36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해 720만원을 지급하지만, 예산안대로라면 자산형성 금액이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자립용도로 활용되는 저소득아동의 디딤씨앗통장은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6만7000명 늘어난다. 연 2%의 금리로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자립자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정년 도달 근로자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원거리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4만2000명은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는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수혜자는 올해 14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 우수학생 꿈사다리 장학금은 지원대상을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만5000호였던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아울러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