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 /사진=김현정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A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발생에 따라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처분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그는 "B씨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B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꿀밤 1대를 때렸다면 치료비로 90만원이나 주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며 수차례 폭행한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 횟수와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