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회의 법안 의결 이후 "도심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일몰을 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심의·의결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제도개선 사항도 다음번 심사 기회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지역구에 노후 도심을 두고 있는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을 내놨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일몰 시점을 1년 뒤로 미루고, 강선우(서울 강서갑)·한민수(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 시점을 각각 3·7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문진석(충남 천안갑)·한정애(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은 아예 한시 규정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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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에선 도심복합사업이 사업지 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1년 6월 이후 해당 지역의 땅을 매입한 경우 신축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공급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은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장 기한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소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1년3개월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 3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절충선을 찾은 것"이라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도 사업이 길어진다고 주민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란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추진이 안 될 사업은 빠르게 과정을 종결할 필요도 있고, 사업이 길어지면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일몰 기한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법안 심사가 촉박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도심복합사업 연장 문제는 현장에서도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턱밑까지 와서 논의할 게 아니라 미리 조율하고 정부도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