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외 공법단체 검토? 대통령실 "결정된 바 없다" 보훈부 "매년 하던 것"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김인한 기자 2024.08.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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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고(故) 허석 선생 5대손인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조은애 중령(KF21개발 참여)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고(故) 허석 선생 5대손인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조은애 중령(KF21개발 참여)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가유공자단체법상 공법단체 확대 관련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다. 보훈 분야에선 17개 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는데 독립운동 관련 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그간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서 광복회가 명실공히 대표 단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한 언론은 대통령실이 광복회 이외의 독립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보훈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광복회가 최근 건국절 논란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를 통해 광복회를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가 늘어나면 광복회의 위상은 물론 지원 예산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부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했다.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보훈부는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던 만큼, 광복회의 8·15 경축식 불참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훈부 관계자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는 매년 늘 있다. 단체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년 검토한다"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기에 예산 시즌이면 당연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 관련 단체 예산은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단체가) 늘면 늘수록 광복회에 좋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법 단체가 17개인데 이중 호국 관련 단체는 10개, 독립 관련 단체는 1개뿐인 상황"이라며 "오히려 광복회가 독립 관련 보훈단체를 추가 지정해달라고 오히려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가) 보훈부의 광복회 갈라치기 차원도 아니며 추가 지정 검토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법단체 확대를 결심한다고 해도 현실화는 쉽지 않다. 공법단체 추가를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회 입법 말고 정부 입법으로 가더라도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광복회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 5·18단체도 공법단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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