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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3개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를 상대로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 방해·제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각 사에 송달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초치 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업체마다 매출별로 크게는 수십억원대, 작게는 1억원대로 심사보고사에 담긴 걸로 알려진다. 올해 초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음원 서비스 멜론의 과징금 규모는 9800만원이었다.
주요 OTT 약관의 중도해지 환불 규정/그래픽=이지혜
이후 각 업체의 의견 진술과 공정위 소회의를 통한 제재 의결 절차 등이 남아있는데,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한 업체는 "공정위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마찬가지로 유료 멤버십의 소비자 중도해지 방해·제한 관련 조사에 착수한 네이버와 쿠팡의 경우 조사 착수가 OTT와 음원 플랫폼 대비 늦었던 만큼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