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으로 42억 보험료 대납한 설계사들… 무더기 등록취소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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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넘는 금품은 특별이익 제공 위반

특별이익 제공 과정/사진제공=금융감독원특별이익 제공 과정/사진제공=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32명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26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668명 보험계약자에게 42억4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보험대리점과 소속 설계사, 보험계약자까지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4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고, 16명이 수사기관 고발을 당했다. 이 기간 보험대리점 4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 권고'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 임원도 1명 존재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연간 납입보험료×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본다. 이를 불법행위로 여겨 엄격히 금지한다.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모인 재원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로 계약자·피보험자 간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한다. 또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혈경쟁이 지속되면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특별이익 제공이다.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고객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는 위법·부당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금품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제공을 요구해 이를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제보로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위규 행위자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도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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