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제공 과정/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보험대리점과 소속 설계사, 보험계약자까지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4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고, 16명이 수사기관 고발을 당했다. 이 기간 보험대리점 4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 권고'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 임원도 1명 존재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모인 재원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로 계약자·피보험자 간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한다. 또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혈경쟁이 지속되면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는 위법·부당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금품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제공을 요구해 이를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제보로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위규 행위자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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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도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