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이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먼저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기준이 마련된다. 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는구체적 기준이 없어 투자자에 지급하는 대여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투협은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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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의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