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공정한 이익배분 기준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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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리테일풀 수수료 관련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이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개정되는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투협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먼저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기준이 마련된다. 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는구체적 기준이 없어 투자자에 지급하는 대여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해 왔다.



수수료 지급기준 안내도 충실하도록 강화한다. 증권사 지급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투협은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의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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