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펫블리 반려견, 반려묘 보험'에 피부·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상품 개정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제공=DB손해보험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비 상품과 같이 동물병원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또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면책이었던 치과치료와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도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 보장은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 돌봄 문화 형성과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3월 포인핸드와 함께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기동물 안심보험 사업을 전개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