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지난 21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명부 열람·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액트는 소송 제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양사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액트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에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업무시간 내에 신청인에게 주총 기준일 시점에서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대표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서 개인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라며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주주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등사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 측 관계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요 서류와 제공 방식 등을 검토하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