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여성 B씨(30대)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쳤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는데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그는범행을 반복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