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훔쳐 쓴 공사 인부…"아이스크림 다 녹았다, 1000만원어치 폐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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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씨 인스타그램/사진=A씨 인스타그램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가 전기를 훔쳐 쓴 공사 인부 때문에 냉동고 전원이 꺼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경기 여주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다"며 가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남성이 전깃줄을 잡고 A씨의 가게로 들어온다. 아이스크림 냉동고 옆을 기웃거리던 그는 콘센트를 발견하자 가져온 전기선을 연결했다.



남성은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고, 잠시 뒤 가게 안에 있는 냉동고의 전원은 모두 꺼졌다. 공사가 시작되자 과부하가 걸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A씨는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꺼내 폐기했다고 한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사진=A씨 인스타그램
A씨는 "가게 앞에서 아파트 인도 공사 중"이라며 "공사 장비를 사용하려면 전기가 필요했나 본데,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 차단기가 '뚝'하고 내려갔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은 전부 폐기했다. 다시 얼려서 팔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급가액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막막하다. 인생이 시트콤이다. 힘들지만 웃어보겠다"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공사 업체 찾아서 변상하게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어떻게 남의 가게 전기를 몰래 쓸 생각을 하지", "전기 도둑에 영업방해까지" 등 분노했다.

이에 A씨는 "일단 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보겠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공용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건물 등에서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전기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용했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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