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래미안 원펜타스 등 청약 실태 점검…'위장 전입' 논란 밝혀지나?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8.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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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에서 공급된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실태 조사에 나선다. 청약 인기 단지였던 데다 당첨자 중 청약 고(高)가점자가 많아 위장 전입 등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을 포함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눠 총 두 차례 실시하는데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인기가 많았던 단지로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특정 단지만을 놓고 조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조사는 내달 초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하 4층~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규모로 지난달 292가구를 일반분양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7억4000만원, 전용 84㎡ 분양가는 23억3000만원 수준이다.

인근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면서 같은 면적의 원펜타스에 당첨될 경우 2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청약' 단지로 알려졌다.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다. 최저 당첨 가점도 전용 137㎡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가점 70점대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포함해 가구원 수가 5~6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첨 가구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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