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LTV와 DSR 비교/그래픽=이지혜
수도권 금리 1.2% 오를 때 지방 0.75% 오른다?..DSR 차등화 '모순'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지방보다 작게 나온다. 연소득이 똑같이 5000만원(30년 만기·연 4.5%·변동금리형)이라도 지방 소재 주택은 최대 3억200만원이 나오는 반면 수도권은 2억8700만원으로 1500만원 더 작다. 연소득 1억원이라면 이 차이는 3000만원으로 더 벌어진다.
하지만 금리 변동 리스크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DSR 차등 규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DSR 제도 취지에 대해서 '갚을 능력(소득) 만큼 돈을 빌리는 제도'로 설명해 왔다. 연소득이 동일한데도 주택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빚 갚을 능력을 달리 보는 것은 DSR제도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그래픽=이지혜
아울러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평균 DSR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자율규제라고는 하지만 올 연말까지 금융당국에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DSR에 빠져 있는 1억원 이하 대출부터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지역별, 소득별, 상품별로 평균 목표치를 관리한다. 은행들이 지역별로 평균 DSR 격차를 크게 둘 경우 수도권 역차별은 더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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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고 집값도 오르는 상황에서 반대로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며 "차주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규제를 달리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