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가계빚 폭증에 '핀셋규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8.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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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
가산금리 1.2%P로 상향 적용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그래픽=이지혜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그래픽=이지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방보다 수천만원 더 줄어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수도권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자 정부가 DSR 규제도 지역별 차등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이 다음달 첫 적용돼 역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할 때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방침이다. 향후 대출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미래 금리(스트레스 금리) 0.38%를 추가하는 1단계 규제가 지난 2월 시행됐다. 당초 2단계에서 0.75%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주담대는 이보다 높은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기준(30년 만기, 연 4.5% 금리)으로 현재 주담대 대출한도가 3억1500만원 나왔다면 9월부터는 2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예고대로 0.75%를 적용, 대출한도가 약 1300만원 감소한다. 지역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9월부터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이 첫 적용돼 역시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전세대출을 포함해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볼 수 있다.

금융위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이유는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5대 은행 주담대가 7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달에도 16일 기준으로 5조원 이상 늘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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