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외도를 폭로한 유튜버 아옳이 김민영(32)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당연히 승소할 줄 알고 있었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캡처
김민영은 20일 공개된 웹예능 '아침먹고가'에서 손배소 패소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다.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 새 여자를 만난 건 1월부터인데, 그 사이에는 친구 관계로만 지냈다고 했다"고 했다.
김민영은 패소 후 충격으로 한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소송이 너무 힘들다. 오히려 내가 패소해서 깔끔하게 항소 안하고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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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캡처
그러면서 "문제는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 저는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조금 그 과정이 길어졌다"고 했다.
김민영은 2018년 프로카레이서 서주원(30)씨와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그는 이혼 후 서씨의 외도를 폭로하며 서씨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지난 4월 김민영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영 측은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이후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