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 / 사진=머니투데이DB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2008년 국가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17개 해양·수산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해수부 장관 추천과 병무청장이 배정한 업체의 선박에서 5년 내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 된다.
우선 선박 복무환경을 개선했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박 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양(육지에서 먼 바다를 지칭) 구역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별도 통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현재 1196척의 선박에서 원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승선복무 중 가족·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선 지난 3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로 승선근무예비역은 선상 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 또는 불안 등을 느낄 때 전문상담사로부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업체 스스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원배정 기준을 개선했다. 해양업계에선 2000년도 이후 선원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권익보호 노력이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거나 선박 근로여건이 우수해 복무 만료자를 많이 배출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연간 인원 배정을 10% 우대해 확대·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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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바다 위에 펼쳐진 청년의 꿈과 도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한 병역이행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청년들에게 무한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