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전력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을 저지르고, 집에 어머니만 있는다는 말에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
A씨 측은 재판 내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축구선수를 한 바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상당 시간 발로 차고 폭행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 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