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36시간 갇혀 숨진 40대, 살 수 있었다…경찰 부실 근무 논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8.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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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순찰차가 20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천막으로 가려진 채로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4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순찰차가 20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천막으로 가려진 채로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경찰의 부실한 근무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순찰차에 들어갔던 A씨는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께 뒷좌석에 엎드린 채 숨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면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경찰장비 관리규칙 96조4항에 따라 근무교대시 차량의 청결 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4조 2교대로 1팀당 4명씩 근무하는 진교파출소의 경우,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이후 근무교대 시점인 16일 오전과 오후, 17일 오전까지 3차례 차량을 점검하면서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1차 부검 결과 A씨는 발견되기 24시간 전인 16일 오후 2시께 고체온증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오전 근무 교대 시 차량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A씨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경찰장비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도난 방지를 위해 차량 문을 잠가야 하지만 해당 순찰차는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순찰자에 들어가게 됐고, 순찰차 구조상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어 갇히게 된 것이다.

A씨는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14년간 입원해있다가 지난 7월 퇴원해 가족이 있는 하동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순찰차에 들어가기에 전 주거지에서 나와 4시간가량 배회했고 파출소 문 앞에서도 1분여간 서성이다가 순찰차로 들어갔다. 파출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당시에도 내부에 근무자 4명이 있었는데 모두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하동에 온 7월 이후 경찰에는 총 3차례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2차례는 자진 귀가하고 1차례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한 달여 간 실종신고가 빈번했음에도 지자체나 경찰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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