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음주운전→전복사고 낸 개그맨 "혐의 인정"…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8.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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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낸 40대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개그맨 A씨가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석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셀토스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A씨는 경기 부천 등지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까지 약 13㎞를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현장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0.08%)였다. A씨는 2003년 데뷔한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단독사고로, 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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