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그래픽=이지혜
20일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대출이자 4.5%를 가정(변동금리)하면 오는 9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산출된다. 1단계 대출한도 3억1500만원 대비 각각 2800만원, 1300만원 각각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다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배경에 대한 금융위의 질의 응답.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2%P(포인트)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1.2%P로 결정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4.71%에서 7월 3번째주 3.33%로 하락했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주담대의 약 6.5%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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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