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용돈 달래요"…운동 가는 길에 산 복권 '21억 당첨' 대박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8.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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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어머니와 운동하러 가는 길에 산 복권이 당첨돼 2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퇴근 후 어머니와 운동하러 가는 길에 산 복권이 당첨돼 2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퇴근 후 어머니와 운동하러 가는 길에 산 복권이 당첨돼 2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A씨는 '연금복권 720+' 223회차에 지난 16일 당첨돼 총 21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

최근 A씨는 퇴근 후 어머니와 운동하러 가는 길에 대구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 들러 로또 복권과 연금복권을 각 5000원씩 구매했다.



이후 연금복권 추첨 날 집에서 QR코드로 연금복권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1등과 2등이 동시에 당첨된 것. 당시 A씨는 놀란 마음에 어머니에게 "(당첨이) 된 것 같다"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이 말에 "얘가 왜 이러냐"며 복권을 확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당첨 사실을 보고도 서로 믿기지 않아 QR 코드를 다시 찍고 번호도 다시 맞춰가며 재차 확인했다고.



A씨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아버지는 1등 당첨 소식에 용돈을 달라시며 함께 기뻐하셨다. 아직도 당첨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당첨금을 저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 20년간 연금식으로 매월 700만원씩 당첨금을 수령한다. 받아야 할 당첨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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