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들 데려가라며 사진 보내"…폭염 속 숨진 20대 알바생 유족 울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8.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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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유족과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스1(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공) 폭염 속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유족과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스1(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공)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체 측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A씨 유족과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전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유족과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오후 1시40분부터 에어컨이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했다. 오후 4시40분쯤 이상징후를 보였고 건물 밖에 있는 화단 쪽에 쓰러졌다.



이들은 오후 5시9분쯤 업체 측이 A씨가 화단에 쓰러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 보내면서 "데려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후 5시10분쯤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오후 5시30분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가 도착했을 때 A씨는 고온으로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 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다.

유족 측은 "쓰러진 피해자를 햇볕에 1시간 가까이 방치하는 등 사측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입사한지 고작 이틀 만에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업체는 기저질환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나 생수 등 음료 보냉장비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인재"라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일하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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