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구미 차 사고…국과수 "시동 걸려있지 않았다", 무슨 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8.2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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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차 한 대가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 차량에 시동이 걸렸던 정황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부처님오신날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언덕길에서 SUV 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언덕길은 약 35도 급경사 도로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차량 사고 기록장치(EDR)에 시동이 걸렸던 정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차량이 자동차 전원만 들어온 상태에서 주행모드로 바꿔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힘을 높여주는 진공 배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속력이 붙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말을 듣지 않는다.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거나 주변 지형·지물에 부딪혀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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